전년도 결산 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된 경우, 해당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으로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