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인 개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공제율: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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