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1.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제 제외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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