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이 영세율 적용 시 상호면세국 확인 방법은?

    2025. 7. 17.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이 영세율 적용 시 상호면세국 확인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호면세국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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