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납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크게 비과세되는 기타소득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훈급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기타소득: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 당첨 금품 중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중 1건당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중 일정 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