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0만 원 상가를 1년간 미발행하면 3,600만 원의 1%인 36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연동되므로 미발급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연매출에 따라 다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행 의무가 없으나 자율 발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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