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2024년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 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1.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75%
      2.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70%
      3.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과세표준의 60%
    • 법인사업자:

      1. 과세표준의 50% (일반적으로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8/108 → 9/109) 확대는 2026년 말까지 3년 더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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