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나 비과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과세사업자 여부: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나 비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용역의 사용 목적: 공제 대상 용역은 반드시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준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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