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와 해외 플랫폼 판매 시 부가세 신고에서 선적일 기준 매출과 해외플랫폼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7.
네, 수출신고 시 선적일 기준 매출과 해외 플랫폼 판매 매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수출신고 시 선적일 기준 매출: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지만,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 판매 매출: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앱스토어 운영 사업자가 해외 앱 개발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해외 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국내 고객이 지급한 애플리케이션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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