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추징분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7.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였던 것을 다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공급자)
-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 회수 시:
- (차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대변) 대손충당금 XXX
-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 XXX
회계 처리 예시 (공급받는 자)
- 대손금액 변제 시:
- (차변) 매입채무 XXX
-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XXX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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