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원 초과 노트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백만 원을 초과하는 노트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되는 것과 달리, 사업자가 선택하여 구매 시점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노트북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문서 작성 등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 적격 증빙 자료: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기록이 남아 비용 처리가 수월합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는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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