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공사 현장 컨테이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컨테이너의 취득원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여부: 제조업 공장 마당에 설치된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창고로 사용되며, 존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당초 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므로, 건축물로 간주되는 컨테이너 박스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가 산입: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설계비, 보험료, 토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세금은 해당 컨테이너 박스의 취득원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