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건물원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용지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물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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