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간주공급에 해당하지만,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