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양했더라도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