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방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절차로, 관세청의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