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자문업의 매출은 서비스 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자문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구매, 판매, 임대 등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하며, 부동산 관련 자문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분류코드 6822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활동도 포함됩니다.
투자부동산과의 구분: 회계기준상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 관리 목적에 사용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과는 구분됩니다. 부동산 자문업은 이러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가 아닌, '자문 및 중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서비스 매출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