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SNS마켓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과세 유형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를 판매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을 겸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증빙: 외주 용역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어려운 경우 송금 내역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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