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적금, 채권 이자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보험료 납입 기간 5년 이상, 유지 기간 10년 이상,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어 사실상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