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7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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