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하며, 이때부터 명세서에 포함합니다.
    • 홈택스 작성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신고서식 선택 단계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체크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산 종류(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와 취득 증빙 유형(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5. 입력 완료 후 저장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 매입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시 증빙서류(계약서, 등록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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