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알선업의 경우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5.
렌트카 알선업의 경우, 주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알선업은 직접적으로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는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과는 달리 차량을 알선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므로, 알선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업용 차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한정)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렌트카 알선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등은 차량의 종류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이러한 차량을 알선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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