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개인사업자의 외화평가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실현된 외환차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미실현 외환차손: 연도말 외화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손은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장부상 외화평가손익 반영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2011년 귀속 이후 사업연도부터 외화평가를 선택하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5년간은 해당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전년도 평가이익으로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더라도 당년도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별도의 손금불산입으로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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