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트럭)의 경우, 영업용은 연간 6,600원, 비영업용은 28,5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5톤 윙바디 또는 냉동탑차와 같은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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