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2025. 7. 15.

    사업용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의 종류, 구조, 용도, 설비 상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범위표'를 참고하며, 주요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목조 등: 20년 (내용연수범위 15~25년)
    2.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 40년 (내용연수범위 30~50년)

    내용연수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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