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세세부 업종이 다른 경우, 최초창업이 아닌 폐업 후 재창업 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7
통신판매업에서 세세부 업종이 다르더라도 폐업 후 재창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한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내에서 세세부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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