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세세부 업종이 다르더라도 폐업 후 재창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내에서 세세부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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