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세세부 업종이 다르더라도 폐업 후 재창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내에서 세세부 업종만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제출 시 대출계좌상세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