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율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공제분)은 손익에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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