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받은 지역상품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지역상품권을 매출로 받은 경우, 해당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수령한 시점에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상품권 수령 시: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수령 시에는 '상품권' 또는 '유가증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상품권 사용 시: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입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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