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