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과오납한 경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오납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납부서에 함께 기재하여 납부하며, 과오납 등으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환급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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