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15.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포장 방식과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가공 농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며,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미가공 농산물: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 원생산물은 포장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순 가공식품: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면세 대상: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예: 김치공장에서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일시적으로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 과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예: 김치를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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