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불공제: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평가용역과 같이 주식 매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다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식 취득이 사업 확장이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될 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