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 비과세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당시 자격 조건(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용근로자 제외)는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