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청약저축에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연령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 비과세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당시 자격 조건(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용근로자 제외)는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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