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업 법인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자산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만약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