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고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2025. 7. 15.

    한국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고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소의 개념: 소득세법상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직업 활동을 통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간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즉, 한국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종합적 판단: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 외에도 직업, 가족, 자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183일 미만 체류했더라도 다른 요건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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