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16.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 합계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 합계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1%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채권잔액의 1% 또는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대손실적률 계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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