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리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7.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대상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룸싸롱, 빠, 스탠드 빠, 극장식 식당,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기타 유흥주점 등), 무도유흥주점업(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등), 단란주점업(단란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 제외 업종: 호프전문점, 소주방, 기타 서양식 주점, 간이주점 등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 제외: 간이과세자는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변경 시: 과세기간 중 유흥·단란주점업에서 간이주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일의 다음 날부터 대리납부 적용 대상 여부가 변경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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