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15.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수기일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 부도 발생: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착오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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