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총 급여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이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