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비거주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이 지정되면 납세고지서 송달 및 독촉 등에서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납세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납세관리인 직권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송달 효력: 직권으로 지정된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등 세무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없더라도 세무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납세관리인 지정 시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납세관리인의 권한은 언제 소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