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이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매입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발행 대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공급대가가 십만 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며, 거래 상대방은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매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을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