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닥공사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계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음식점 바닥공사 비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처리하거나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고정자산)

      • 바닥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시설장치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일시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내용연수(음식점업의 경우 통상 8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당기 비용)

      • 단순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소규모 바닥공사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시설장치는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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