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7. 16.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차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다음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 화물차 (트럭, 밴 등 화물칸이 구별된 차량)
      3.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4.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5. 125cc 이하 이륜차
    • 영업용 소형차: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 장의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노란색 번호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지출(구입비, 렌트/리스비,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내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등)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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