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종이세금계산서도 매입자발행 또는 매출자발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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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