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매출을 반영합니다. 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