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후 클레임으로 반품되어 재출고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고 후 클레임으로 인해 반품된 물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출고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되거나 불량인 물품을 반품받고, 그와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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