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고 후 클레임으로 인해 반품된 물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출고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주업종이 도소매업이고 부업종이 미디어콘텐츠업일 경우 적용되는 세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환급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는 것이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