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법인세 환급금 발생 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확정되면, 세무조정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계좌 신고 후 세무서에서 환급액 송금
- 환급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제출
환급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가산되거나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경정청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이자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