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의 수에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가액이 주당 10,000원이고 인출 시점의 시가가 주당 20,000원인 우리사주 100주를 3년 보유 후 인출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100주 × 10,000원 = 1,000,000원입니다. 이 중 50%인 500,000원이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500,000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