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되는 근로소득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의 수에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인출 주식 수 × Min(주식의 매입가액, 인출 시점의 시가)
- 보유 기간별 비과세 비율: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액의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액의 75% 비과세
-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인출금액의 100% 비과세
예를 들어, 매입가액이 주당 10,000원이고 인출 시점의 시가가 주당 20,000원인 우리사주 100주를 3년 보유 후 인출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100주 × 10,000원 = 1,000,000원입니다. 이 중 50%인 500,000원이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500,000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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