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준으로, 매출 1억 4천만원까지는 업종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별 매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 1억 4천만원까지 간이과세자라는 점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업종의 기준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