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했을 때, 양육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한 경우, 양육 부모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중 한 명은 자녀에 대한 공제를 포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를 포기하는 쪽에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1. 중복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필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제를 포기하는 쪽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3. 공제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더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부부간 협의를 통해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예방: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가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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